[정보] 2023년 꿀 연휴!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! - 6일 간의 황금연휴 누릴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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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에게 아주 설레는 소식이 찾아왔다....!
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 건의했다는 사실!
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.
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.
김기현 대표는 오늘(28일)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“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”고 밝혔습니다.
김 대표는 “이번 연휴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”이라며 “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가정·친지,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이어 “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,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”고 밝혔습니다.
또 “많은 학교와 유치원도 (10월 2일을)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”고 말했습니다.
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·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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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같은 6일 간의 연휴!
10월 2일 연차를 내고 쉬어야 하나 고민했는데
임시공휴일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!
중소기업은 임시공휴일에 쉬나요?
먼저 임시공휴일은 규정상 공무원,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.
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.
일부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니
각 회사 별로 잘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다. (우리 회사는..... 쉴까?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