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임시공휴일 #2023공휴일 #직장인연차

직장인에게 아주 설레는 소식이 찾아왔다....!
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 건의했다는 사실!


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.
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.
김기현 대표는 오늘(28일)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“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”고 밝혔습니다.
김 대표는 “이번 연휴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”이라며 “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가정·친지,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이어 “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,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”고 밝혔습니다.
또 “많은 학교와 유치원도 (10월 2일을)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”고 말했습니다.
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·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.
▷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, 채널 추가
▷ 전화 : 02-781-1234, 4444
▷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
꿀같은 6일 간의 연휴!

10월 2일 연차를 내고 쉬어야 하나 고민했는데
임시공휴일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!
중소기업은 임시공휴일에 쉬나요?
먼저 임시공휴일은 규정상 공무원,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.
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.
일부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니
각 회사 별로 잘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다. (우리 회사는..... 쉴까?)
'일상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정보] 9월 추석 전 건설 기초안전교육 받은 후기 (성남 한국건설안전기술교육원 오전 교육 일정, 교육비, 이수증) (0) | 2023.09.23 |
---|---|
[일상] 당황스러웠던 티스토리 관계법령 위반 로그인 제한 (유관기관 신고) (0) | 2023.09.23 |
[정보]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- 전산회계1급, 전산회계2급 준비 및 합격 후기! (feat. 에듀윌) (0) | 2023.08.27 |
[정보] 국민건강보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발급받는 법! (카카오톡 상담) (0) | 2022.02.08 |
[일상/정보]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: 사적 모임 인원 제한, 운영시간 제한 사항 (0) | 2021.12.18 |